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살 길을 안심하라. (보건복지부)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을 통해 가정해체나 빈곤 추락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긴급복지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 사유의 예시: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해체나 빈곤 추락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여러 위기사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별과 가구원수별로 고려되며, 대도시의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약 643,200원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반드시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