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 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보육료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514,000원
    • 만 1세아: 452,000원
    • 만 2세아: 375,000원
    • 만 3 ~ 5세아: 280,000원
    • *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재직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증빙서류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부터 5세 아동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로서,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가 아닌 전처(전남편)와의 자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취학 유예하는 경우에도 만 5세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5세 아동까지의 보육료 지원 단가입니다. 단,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일반 아동과 보육료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문화 가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