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지원의 가이드라인과 혜택 안내표. (보건복지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명은 ‘시간제보육지원’입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기관명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childcare.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지원 신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로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서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제공기관에서 확인 후 반환됩니다.

서비스 접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며, 문의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