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실명예방 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보건복지부)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밀 안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저시력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눈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노인실명예방사업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구비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향상과 실명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밀 안 검진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 및 간단한 치료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시력 향상과 실명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눈 수술을 받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눈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과 상담, 인지도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 및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서류 접수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한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합니다. 재단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원,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대상자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하며, 재단은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확인한 뒤 지급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후관리와 보고를 수행합니다.

눈 수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번호: 02-718-1102)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