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에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신청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아무런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위한 것이며, 부분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입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틀니 장착 후에는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시에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틀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승인을 받아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사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의료급여기관이나 보장기관에 대상자로 적합한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의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주기는 동일한 부위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단, 틀니 제작 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