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을 활용한 첫 만남의 특별한 경험들! (보건복지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신청

보건복지부는 출생 아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정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 중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이용권은 지원 대상 아동에게 일시 지급되며, 지원 내용은 200만원의 바우처입니다. 이용권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용권 신청은 아래 지정된 접수기관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출산정책과(044-202-3398 또는 044-202-33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www.bokjiro.go.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출생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