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지원유형의 서비스 중에서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청 기한은 2023년 5월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저소득층들은 이 사업을 통해 더욱 향상된 주거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기한 2023. 5월중 동행정복지센터 모집 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지원내용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 경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23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실시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023년 5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안산시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인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저소득 가구 중 3가구와 아동 2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최근 3년 동안 햇살하우징이나 중증 주택개조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가구, 그리고 타 지원제도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주거형태는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주택은 제외됩니다. 사업 내용은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등의 단순한 보수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은 2023년 5월 경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전화번호: 031-481-236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