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녹물 없이 편안한 생활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 녹물 없이 깨끗한 수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업명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을 개선하고 녹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지원 비율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사진 (전, 중, 후)
5. 설문조사표
6. 통장사본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 나. 신용카드 전표
– 다. 현금영수증
– 라. 일반세금계산서
– 마.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

부천시에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허가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을 사용하여 녹물이 나오는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은 13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비율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85㎡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13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개인배관과 공용배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최대지원금은 개인배관에는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전화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지원금 청구서, 견적서, 공사사진(전, 중, 후), 설문조사표, 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중 1가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원 사무처는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이며, 문의는 032-625-3295 또는 032-625-3291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천시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