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한 현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3년 5월에 예정된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서비스목적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한 |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대상 |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입 연령이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대도시 기준으로 가구재산이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인 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적립금(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