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매달 15일 내외에 기관으로부터 알림 공문이 발송되며, 신청 기한은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매달 15일 내외 기관 알림 공문발송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 입소이용내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고 기장군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또한, 지원 신청 월 기준으로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기타로 분류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입소이용내역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