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매달 15일 내외에 기관으로부터 알림 공문이 발송되며, 신청 기한은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매달 15일 내외 기관 알림 공문발송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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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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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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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고 기장군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또한, 지원 신청 월 기준으로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기타로 분류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입소이용내역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