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비 지원을 통한 고용시설 개선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혹은 현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singo.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은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수시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우대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 장애인의 경우 1천 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해야 합니다.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이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여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업주 당 3천만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우편, 웹사이트, FAX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화번호 1588-1519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esingo.or.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