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제대로된 취업지원과 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개료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
    •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접수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cwma.or.kr/cid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신청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는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들이 공공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무료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와 취업지원 및 관리를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나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도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과 양질의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하여 일자리 매칭을 도와줍니다.

구인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상담을 통해 구인자의 원하는 구직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입니다. 이를 통해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접수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519-2113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cwma.or.kr/cid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