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상담 서비스인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밀집 산업단지 등에서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에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ha.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해당 서비스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밀집 산업단지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업무 상 질병의 예방을 위함입니다. 근로자들은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들이 건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근무환경과 작업관리에 대한 상담도 이뤄집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로 연락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