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지원유형은 서비스(일자리)이며, 서비스명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평생직업을 위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서비스목적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평생직업을 위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예산범위 내)
선정기준 – 고용보험 미적용자(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1인 프리랜서 등 훈련실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비
신청방법 공동훈련센터(훈련기관) 모집공고 – 신청 – 선발 – 훈련 참여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052-714-82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hrd.net/contents/training/2/?tr_div_type=1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평생직업을 위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1인 프리랜서 등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의 훈련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직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동훈련센터(훈련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발 후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로 052-714-82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www.c-hrd.net/contents/training/2/?tr_div_type=1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