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및 기타(상담)의 지원 유형에 해당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서비스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기관명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및 기타(상담) 등의 지원유형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업은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및 자율점검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하며, 신청서류나 특정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며, 정확한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44-202-7533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소관기관명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