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물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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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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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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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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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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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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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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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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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비스(일자리) 혹은 현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1/2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작업지도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기준으로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포함한 장애인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로 받으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88-151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소관기관명은 고용노동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