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조기재취업수당
서비스목적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 대해 지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