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청과품 출하 활성화를 위한 도매유통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판장 관계자들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를 촉진시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서비스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접수기관명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신청

농협경제지주는 현금(융자) 유형의 지원을 통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판장(청과)출하촉진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판장 관계자들의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은 매년 3월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청과부류 공판장입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신청서와 전년도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판장의 출하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산 정가 및 수의매매에 대한 결제자금을 지원하며, 수입산은 제외됩니다.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의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문의처는 농협중앙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입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