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공공 장례 서비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 고독사
  •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의용품
  • 빈소1일
  • 제단장식
  • 제물상 등
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구비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 공영장례청구서
  •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장의용품, 빈소 1일 이용, 제단장식, 제물상 등이 포함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며, 신청 시에는 공영장례지원신청서, 공영장례청구서,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그리고 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 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