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인 현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반 음식점의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해드립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일반 음식점에서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따로 확인해주세요.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입식테이블 3조(탁자3, 의자12) 이상 교체 가능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일반음식점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1백만원) 지원

※간이과세자일 경우 총금액의 50%(최대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확인서(필요 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위생과/053-665-27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목적은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을 교체하여 시설 개선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입식테이블 3조(탁자3, 의자12) 이상 교체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주입니다.

지원 내용은 관내의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1백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총금액의 50%(최대1백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시설개선 견적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한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