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을 돌보기 위해 제공됩니다.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내에,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에, 그리고 영양제는 출산 후에 신청 가능하며, 영유아 정장제는 아기가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신청기한 |
– 엽산제: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 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 3개월~24개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 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 지참)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
구비서류 | 등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 033-430-4048~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영유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에는 엽산제, 임신 16주 이후에는 철분제, 출산 후에는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후 3개월 이후에는 영유아 정장제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기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홍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홍천군 내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문의 사항은 홍천군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33-430-4048~9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안내된 신청 사이트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