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이용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
신청기한 |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기본형 대상자 37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한시지원 예정) – 확장형 대상자 22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지원 후 지속 여부 결정) –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고 2022년 12월 이용자만 원할 경우 2023년 2월까지 지원 후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2023.2월까지 기존 이용자만 이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음. 2월 중 사업 지속 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51-7313||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기한: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기본형 대상자 37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한시지원 예정)
– 확장형 대상자 22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지원 후 지속 여부 결정)
–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고 2022년 12월 이용자만 원할 경우 2023년 2월까지 지원 후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2023.2월까지 기존 이용자만 이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음. 2월 중 사업 지속 여부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3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