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에 시비를 추가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유형은 이용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기한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기본형 대상자 37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한시지원 예정)

– 확장형 대상자 22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지원 후 지속 여부 결정)

–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고 2022년 12월 이용자만 원할 경우 2023년 2월까지 지원 후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2023.2월까지 기존 이용자만 이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음. 2월 중 사업 지속 여부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3||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기한: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기본형 대상자 37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한시지원 예정)

– 확장형 대상자 22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지원 후 지속 여부 결정)


–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고 2022년 12월 이용자만 원할 경우 2023년 2월까지 지원 후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2023.2월까지 기존 이용자만 이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음. 2월 중 사업 지속 여부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3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