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의 두둔 없이 버팀목된 선택 (국토교통부)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서비스명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비스목적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대출금리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대출 형태는 현금(융자)로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연 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선정 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분류됩니다.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은 50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이 60백만원 이하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최대 70%까지, 신혼 가구나 2자녀 가구인 경우는 80%까지 대출 지원합니다. 대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4%까지 차등 적용되며, 신혼 가구는 1.2%에서 2.1%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0.3%, 0.5%, 0.7%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동안 일시 상환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수탁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566-900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enhuf.molit.go.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