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신청방법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033-480-27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 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와 배우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 내 1년 미만 거주자는 50% 감면, 인접 시군의 주민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에게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구관 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조리원 내원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2 양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양구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