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감면이용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목적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양구군보건소/033-480-27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신청


양구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 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와 배우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 내 1년 미만 거주자는 50% 감면, 인접 시군의 주민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에게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구관 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조리원 내원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2 양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양구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