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서비스명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eoul-agi.seoul.go.kr/smom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서,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간 중에는 표준형 한도 내에서 90%의 본인부담금이 환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출생아, 산모 각각의 초본, 산모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기관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생활보건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02-2116-435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seoul-agi.seoul.go.kr/smom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