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소개 및 안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상반기, 하반기 2회 체험 및 공연 관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방법
  •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문화체험>
    • 유선 또는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2116-37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체험과 명절 위문금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미혼한부모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미혼한부모에게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냉방비는 8월과 9월에, 난방비는 11월과 12월에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됩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들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회씩 문화체험과 공연 관람이 가능하며, 이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소통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들에게는 명절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인당 3만원씩의 명절위문금을 제공하며, 이 중 1만원은 시비로, 2만원은 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들은 명절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16-371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