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인삼재배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삼재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삼재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인삼재배 지원 |
서비스목적 | 인삼재배 지원 |
신청기한 | 2023.01.01~2023.03.31 |
지원대상 | ○ 보은군 거주 인삼재배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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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3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1.01 ~ 2023.03.31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인삼재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해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보은군 거주 인삼재배 농가로 한정되며,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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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농정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