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국제규제강화와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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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
서비스목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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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 |
접수기관명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문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400-51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국제규제강화와 신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국제규제강화 대응을 위한 신규 국제인증 획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시험성적서 획득,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EU-MED 대상품목인증,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 해외규격 인증 획득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며, 문의는 051-400-5185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