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안내 및 지급 방법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서비스 목적은 입양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과천시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입양 아동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입양 아동 및 신규 입양 아동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과천시청 가족아동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령이 도래할 때 시에서 자동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가족아동과이며, 문의처는 02-3677-227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에서 신청 사이트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