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보조금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급여 비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및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해당되며,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어선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권자가 해당합니다. 현역 사병, 전투 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받게 되며, 입대 연도에 해당하는 달과 매년 1월 1일에 해당 금액이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내용은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 제한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매월 6천원의 가상계좌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이 지원금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미리 차감 처리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차기년도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 제한자는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