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 및 자립과 자활을 촉진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며,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23년 2월, 5월, 8월에 신청 기한이 있으며, 자세한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근로빈곤층을 지원하여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서비스목적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신청기한 |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본인적립금을 매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신청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