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희망저축Ⅱ의 가이드와 설명 제공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 및 자립과 자활을 촉진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며,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23년 2월, 5월, 8월에 신청 기한이 있으며, 자세한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근로빈곤층을 지원하여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기한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본인적립금을 매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신청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