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에서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신청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는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그 외에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