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혜택 제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주군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로서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월 5만원, 7만원 또는 9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이 포함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이며, 문의처는 여성가족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