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들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현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들을 지원하여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까지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신청기한 연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뉴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개발, KC 인증 획득, 해외 배송, 마케팅 전략 수립)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www.gosims.go.kr)
구비서류 신청서, 제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osims.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발굴하고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초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 중 10인 미만 제조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서면과 현장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소공인은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뉴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개발, KC 인증 획득, 해외 배송, 마케팅 전략 수립 등 9개의 지원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 1회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지원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2-363-7908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gosi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