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안내와 혜택 안내 (보건복지부)


현금으로 이루어진 지원유형 중 하나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아동수당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선정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거나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동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복지로 온라인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서비스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