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제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보험) 지원유형으로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매월이며, 지원 대상 여부는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매월(구청에서 지원 대상 직접 확인)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13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 기한은 매월이며 구청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 가입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입니다. 이에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세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 최저보험료 이하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대상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구청에 통보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입니다.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전화번호: 02-450-1311)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