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을 받는 방법 및 혜택 안내하기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유형인 영아수당 서비스는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주 양육자가 직접 돌봄하는 것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월별로 지원합니다.

영아수당은 신청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현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영아수당(현금)
서비스목적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신청방법
  •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영아수당(현금) 신청

영아수당은 0~1세(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해당하며, 지원 단가는 매월 30만원입니다.


영아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의 출생신고를 제출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현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