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인 영아수당 서비스는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주 양육자가 직접 돌봄하는 것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월별로 지원합니다.
영아수당은 신청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현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영아수당(현금) |
서비스목적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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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 혜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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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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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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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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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영아수당은 0~1세(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해당하며, 지원 단가는 매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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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의 출생신고를 제출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