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사망위로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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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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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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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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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 기준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신청인은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지급 금액은 15만원으로 1회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되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지원을 신청하려면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와 접수 기관의 정보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에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