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회를 위한 가이드 및 정보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유형으로 ‘어린이집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와 가장 최신화된 신청 상황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조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어린이집 조회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맞벌이인 경우 부모의 취업증빙서류
  •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인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질병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 (상세내용은 아이사랑포털-입소대기 신청 시 확인 가능)
접수기관명 해당어린이집
문의처 해당어린이집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childcare.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조회 신청

어린이집 조회 서비스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동일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어린이집 메뉴에서 입소대기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경우 부모의 취업증빙서류,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인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어린이집이며, 문의처는 해당 어린이집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어린이집 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