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년소녀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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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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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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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동이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부가급여도 제공되는데, 이는 월별로 200천 원 이상/인(지방이양)을 권고합니다. 전세자금 지원도 이 서비스의 일부로서,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서,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사이트의 URL은 “http://www.bokjiro.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