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소녀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지원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동이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부가급여도 제공되는데, 이는 월별로 200천 원 이상/인(지방이양)을 권고합니다. 전세자금 지원도 이 서비스의 일부로서,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서,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사이트의 URL은 “http://www.bokjiro.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