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Ⅰ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기한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유인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알려진 세부 모집일정 안에서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23년을 기준으로 이 서비스의 지원기한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중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가구 내에 존재하여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대해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형태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또한,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에서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