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입니다.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대구달서지사, 경기안양지사, 경기용인서부지사, 전북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구비서류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고 불리며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범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근로중단 계획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서류 제출은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모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모형과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따라 지원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는 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