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물류기기 임차료를 지원하여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주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목적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해당 서비스는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기기 임차료를 지원하여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 대상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선정기준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수협중앙회이며, 문의는 수협중앙회의 02-2240-2449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