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서비스필요한 장비를 대여하여 경제적으로 해양산업에 참여하세요.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목적 –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25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신청

해당 내용을 읽어보세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비 확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자체에서는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를 임대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과 해양수산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수산장비 임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