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은 산후기에 부담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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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 출산일~6개월까지,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2-3153-9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가정의 중위소득 기준 및 예외지원 대상 조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02-3153-9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seoul-agi.seoul.go.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