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제공되는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은 산후기에 부담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 출산일~6개월까지,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2-3153-9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가정의 중위소득 기준 및 예외지원 대상 조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02-3153-9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seoul-agi.seoul.go.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