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산림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목재의 규격과 품질 표를 받은 목재 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민간 중심의 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

강원, 경상, 충청 등 각 지방산림청에서는 2~3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목적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신청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 교육비
– 여비
– 감시 물품 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기관명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명은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목재의 규격과 품질 표를 받은 목재 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이 이루어지며, 일반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및 직원, 자원봉사자, 산림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 및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접수를 하고, 이후 검토 및 확인 작업이 처리 기관인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에서 이루어진 후 결재가 이루어지며, 목재 이용명예 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

위촉권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이며, 위촉 기간은 3년이며, 위촉 기간 만료 후에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이며, 재위촉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며, 문의 사항은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인 1588-32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 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