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혜택 안내 (경기도 평택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제공되며, 자립을 위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보호종료된 아동들을 돕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종료아동 중 지원대상인 아동들에게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상은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되거나, 18.8월 이후에 보호 종료된 아동들입니다.

아동이 보호를 받은 기간이 과거 2년 이상 연속인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그리고 사이버 강의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강의 이수증은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의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문의는 아동복지과의 전화번호인 031-8024-3094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