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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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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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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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2 ||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ha.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물의 품질, 안전성, 설계 및 시공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및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신청서,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운영하며, 문의처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