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에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구비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접수기관명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2 ||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ha.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물의 품질, 안전성, 설계 및 시공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및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신청서,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운영하며, 문의처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