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게 심리재활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상태가 개선되고 일상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목적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및 교통비 청구내역서 등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출석관리대장 등
    •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재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서비스,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은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다차원 심리검사와 집중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지원합니다.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희망 찾기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제1~14급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활스포츠는 치료가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취미 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게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를 지원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교통비, 식대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fax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청구서와 같은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활보상부에서 운영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