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와 소비지를 위한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용되며, 공고일로부터 2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로 정해져 있으며,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에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소액 신청자 등이 고려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 지원 내용에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의 융자 지원이 포함되며, 금리는 1.5~3%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기관이며,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